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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부동산

신혼부부 연봉 합산 1억 넘어도 이젠 특공이 가능하다?

by 어느덧중반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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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120% -> 130% 로 상향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월 889만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한 국토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889만원까지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이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한 것이 포인트인데요.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공급에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하는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득기준까지 조금 더 완화되었는데요.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 물량을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습니다. 이는 세전 소득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수준입니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서 '21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보다 많은 가족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생기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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