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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정부 정책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정책 안내

by 어느덧중반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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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으로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되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담합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을 추진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실시간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다.

국세청에서는 올 7월 지급분(8월 제출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득자료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다.

지금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4/7/10월까지 제출해야 하나,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는 매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현재 1/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기존과 같이 연에 2회(1/7월) 제출하면 된다.

가령,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3월분은 4월까지, 4~6월분은 7월까지 제출해야 하고, 7월 지급분은 8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1~6월분은 7월까지, 7월 지급분은 8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1~6월분은 7월까지, 7~12월분은 내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하게 된다면 가산세는 조금씩 낮아졌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7월 이후 지급 분부터 0.25%,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0.125%를 적용 받는다. 지연제출 기준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이고,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기존과 같이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추진 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 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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