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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정부 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한 눈에 알아보기

by 어느덧중반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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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이란?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 당겨 공급하여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 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주택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한부모가족 중 자녀나이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기관추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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