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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보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 75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 의 7 제 1항 개정, 2021년 7월1일 시행)
추진 배경
-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수동 발급 및 관리함으로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하며 거짓 영수증 발급을 근절하는 등 기부문화 투명성을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 내용
- 국세청 홈택스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더해주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 방지하여 기부금 단체 투명성을 강화함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한다.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는다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기부자의 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기부금 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부터 기부자마다 발급명세와 같은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었다.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 에게만 발급 권한을 부여를 통해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진다.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접속
- 로그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또는 단체의 경우 개별/일괄발급
기부금 단체가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혹은 개별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기부자 그리고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해지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영수증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단체는 제도 시행 후 전자영수증 발급 분에 대해 법정서식 작성 및 보관, 제출 등 의무가 없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원격 상담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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