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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정부 정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및 발급 방법

by 어느덧중반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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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보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 75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 의 7 제 1항 개정, 2021년 7월1일 시행)


추진 배경

  •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수동 발급 및 관리함으로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하며 거짓 영수증 발급을 근절하는 등 기부문화 투명성을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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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국세청 홈택스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더해주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 방지하여 기부금 단체 투명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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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한다.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는다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기부자의 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기부금 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부터 기부자마다 발급명세와 같은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었다.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 에게만 발급 권한을 부여를 통해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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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접속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 로그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또는 단체의 경우 개별/일괄발급
    전자기부영수증 시스템

 

기부금 단체가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혹은 개별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기부자 그리고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해지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영수증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단체는 제도 시행 후 전자영수증 발급 분에 대해 법정서식 작성 및 보관, 제출 등 의무가 없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원격 상담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정책 안내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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