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이 될까?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9. 12. 31.개정 「관세법」 시행).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의 발달 및 비대면 소비 활성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구매대행 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이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추진 배경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주요 내용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
시행 일자
- 2021년 7월 1일
등록 방법
-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Q&A
-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등록이 가능할까?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해외수입물품의 총 가격이 10억 이상인 자라면 대상이다. 관세법에 등록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관세청은 앞으로 등록 현황을 모니터링 해 가며 등록 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안 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등록대상인데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276조 제3항에 근거해 2천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등록 대상 기준 중 해외직구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무엇일까?
"‘물품 가격’은 국내의 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에서 발생되는 세금,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에서 국제배송비용 등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와 그 외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 등록 대상이라면 올 해 반드시 등록해야 할까?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제를 시행할 당시에(2021년 7월1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2022년 6월30일까지 등록 하는 것을 유예할 수는 있다. 이 것은 관세법 부칙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말까지는 제22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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