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이란?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 당겨 공급하여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미적용 |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선정 방법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주택지역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한부모가족 중 자녀나이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기관추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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