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궁금했지만 아무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공 당첨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제도는 살면서 오직 한 번만 당첨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면 몇 년 뒤 특별공급으로 절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 중복신청 불가
중복 신청하게 되는 경우 모든 신청에 대해 무효처리가 되며,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모든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특별공급 단 한가지 유형만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절대 2개 이상 중복해서 신청해서는 안 된다.
사전청약 남용 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 제한
동일블록에 한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 가능
동일 블록 내에서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번씩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된다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신청자와 신청자 동일세대의 타인이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또는 교차로 청약하는 경우 모든 신청에 대해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자.
당첨된다면 주소변경시 개인정보 수정은 필수
당첨 이후 주소변경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즉시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해야 한다.
발표 후 부적격자 안내가 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하기
당첨발표 후 안타깝게도 부적격자로 안내를 받게 된다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소명기간(소명요청 통보받은 7일 이내)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전청약 당첨일로 1년동안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하다.
기타 상세한 정보들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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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사는 이야기/정부 정책]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한 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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