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한다. 은행 또는 보증기관, 대출관련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보통 사업자가 폐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체의 매출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발급받게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시 기초서류제출로서 발급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 시국에 굳이 무인발급기까지 갈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사업자 계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 계정으로 접속한다.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하면 민원증명, 신고/납부, 세무대리/납세관리 등의 메뉴가 보일텐데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의 메뉴를 찾아가보자.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선택
민원증명을 클릭하면 민원증명발급신청 메뉴가 보일 것이고 하단부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클릭하자.
위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접속되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자.
또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입력하자.
신청내용 작성 및 출력하기
발급 유형은 국내의 경우 한글증명을 선택하고 용도/제출처/과세기간을 선택한다.
주민등록번호 공개/비공개 여부에 체크한 후 인터넷 발급을 체크하게 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출력을 하려면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메뉴로 접속한 후 발급번호를 누르면 출력이 가능하다.
만일, 집에 프린터기가 없거나 출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인발급기에 가서 발급받도록 하자.
무인발급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정부24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로 이동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원24 접속하기 (https://www.gov.kr/portal/mai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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