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고 아래의 발급방법을 통해 발급받도록 하자.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 간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제출과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등이 면제되고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매출, 매입 등의 모든 거래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경우 누락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세무, 회계 관리가 편리하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전자 발급받는 것을 적극 요청하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자 : 법이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 원으로 확대)
- 발급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발급 및 보관 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 의무 없음
- 발급방법 : 국세청 e 세로, ARS 등을 통해 발급, 발급대행 시스템(ERP, ASP)을 통해 발급
-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 전송 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혜택 :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 원 한도, 법인 제외),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 의무 면제
- 불이익 : 미(지연) 발급 경우 공급가액의 2%(1%), 미(지연) 전송 경우 공급가액의 0.3%(0.1%) 법인은 1%(0.5%)
-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자 : 공급가액 10억 미만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 시기 : 상동
- 발급 및 보관 형태 : 종이로 발급, 보관
- 발급방법 : 수동
- 수신방법 : 직정 또는 우편 수신
- 전송 의무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불이익 : 좌동 없음
- 서명 : 실제 인감 (필수요건 아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후 바로 발급한다. 시간이 없더라도 최소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한 시기가 속한 월의 다음 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3월에 거래를 했다면 4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물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 방법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휴대폰번호 본인인증) 등을 통한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자.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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